의료법 양벌규정(제91조)에 따라 기소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범위가 양벌규정상 행위자와 사업주 사이에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한 경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사망 등 특신상태 예외)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의료법 양벌규정(제91조)을 적용법조로 기소됨
피고인 병원의 사무국장 공소외인이 2011. 8. 23.부터 2012. 2. 21.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490,000원을 환자 소개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공소 원인
피고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 거부 및 내용 부인
공소외인은 이미 사망하여 법정 출석 불가 상태
제1심은 위 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 인정 후 유죄 선고
원심도 제1심 결론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규정
형사소송법 제314조
사망 등 사유로 법정 진술 불가한 경우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규정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위 법리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등 공범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근거:
하나의 범죄사실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 인간심리이므로, 제312조 제3항을 해당 피고인 외의 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부당·불합리한 결과에 이름(대법원 86도1783 판결 참조)
필요적 공범·대향범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됨(대법원 96도667, 2007도6129 판결 참조) — 어느 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향적 관계에 있는 자의 범죄와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목격자·피해자 등 제3자 진술과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기 때문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의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하여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니므로, 인권보장적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됨
양벌규정상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이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책임에 기초한다는 점은 위 결론을 배제하지 않음(대법원 2005도7673, 2008도7834, 2009도387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사법경찰관 작성 공소외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상 행위자와 사업주 사이에도 적용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제314조도 적용 불가
포섭 — 피고인은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로 기소된 사업주이고, 공소외인은 양벌규정의 행위자임.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음. 나아가 공소외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이 위 조서를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조서'로 보아 제314조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