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 시, 항소심 공판기일 이전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기준
실체법적 쟁점
-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에서 금원 수수의 명목이 알선 대가인지 단순 전달자 역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 △△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3으로부터 2007. 8. 30.부터 2008. 5. 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검찰 제13회 조사 시 자백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 공판기일에서는 일관되게 "공소외 4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고 다툼
- 제1심은 검찰 자백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였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후,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하루 전인 2012. 11. 15.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 예정이었던 공소외 3을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제5회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함. 당시 공소외 3에게 항소심 증인신문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1심 무죄판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보여주며 조사함
- 공소외 3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진술조서를 제시받아 진정성립을 인정함
- 공소외 3은 이 사건 진술조서 작성 당시 별건 거액 배임·횡령 등으로 수사·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반대신문 시점에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음
- 원심은 대선 이후 수수된 4억 원(③~⑥)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제4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등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삼아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적법절차 원칙 |
| 헌법 제27조 | 재판받을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 원칙)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주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 공무원 직무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 금품수수 가중처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기소 후 항소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참고인을 소환하여 작성한 불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능력 없음
- 포섭: 제1심 무죄판결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하루 전에 수사기관이 공소외 3을 소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함.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며, 조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이에 부동의하였음.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결론은 동일함
- 결론: 이 사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쟁점 ② 공소외 3 법정진술 및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 작성 후 이루어진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의 영향 가능성을 포함하여 신중하게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공소외 3은 제4회 검찰 진술에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좌 송금 내용이고 각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단순 착오로 볼 수 없음. 검사가 제4회 진술조서를 제1심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공소사실과의 불일치를 의식한 것으로 의심됨
- 이 사건 진술조서 작성 당시 공소외 3은 별건 중한 형사사건으로 수사·공판 중이었고, 반대신문 시점에는 구속 중으로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알선 명목"이라는 취지로서, "대선 이후 부분만 독자적 알선 명목"이라는 공소외 3의 진술과 상호 모순됨
-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백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결론: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제4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 모두 상호 불일치·모순되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최종 결론
- 원심이 위 증거들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유죄 부분 파기에 따라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