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기 및 그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임의제출물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 기재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독립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영장 없는 압수 허용 여부
-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범위 — 압수조서 내 '압수경위'란 기재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독립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6. 08:14경 서울 소재 지하철 ○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
- 당시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는 소매치기 및 성폭력 등 지하철범죄 예방·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근무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행동을 직접 목격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증 제1호증)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 당함
-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는 위 목격 경위가 기재되었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의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음
-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연번 18번)을 자백하고 검사 제출 서류 전부에 대해 증거동의를 함; 원심에서도 동일한 입장 유지
-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연번 18번 공소사실에 대해 보강증거가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함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은 임의제출절차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 및 저장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연번 18번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소유자·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요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 등 유사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압수 허용: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영장 없는 현행범 체포)와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를 함께 해석할 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를 금지할 이유 없음
-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독립적 보강증거성: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거: 해당 기재는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이상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자백 보강증거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방식 압수 허용 여부 (연번 1~17번 관련)
- 법리: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사후 영장 불요
- 포섭: 원심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의 해당 법리 판단 부분은 잘못됨. 다만, 연번 1~17번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어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함
쟁점 ②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연번 18번 관련)
- 법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담긴 서류에 준하는 것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고,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성과 독립적으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는 잠복 중인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 기명날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음; 이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수사관의 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독립증거임; 피고인은 제1심부터 원심까지 위 압수조서를 포함한 검사 제출 서류 전부에 대해 증거동의를 함; 이 기재는 휴대전화기 임의제출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 독립증거임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연번 18번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