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장부 기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필 각서의 증거능력
법리 — 피고인 자필 진술서의 특신상태는 검사가 주장·입증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포섭 — 이 사건 각서는 교사 4명 등이 배석한 공개된 자리에서 장부 확인 후 작성되었고,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약 5년의 경리 사회경험이 있고, 각서 작성 후 합의 시도 사정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자를 소환하여 작성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강압 작성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 미진
결론 — 각서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 있음
쟁점 ② 횡령 추단 및 채증법칙
법리 — 보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소비에 의한 횡령 추단 가능
포섭 — 피고인은 보관금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① 필요경비 사용 주장에 관한 사용내역·영수증 전무, ②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일일수입노트에 의하더라도 교육비는 통장 입금, 필요경비는 별도 예비비로 충당한 구조가 드러나 보관금이 필요경비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납득 불가, ③ 피해자에게 현금 전달 주장도 구체적 입증 없음. 피해자 김희정의 검찰·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장부 기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