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의 뇌물수수 성립 요건 (직무관련성, 구체적 업무위탁계약 체결 필요 여부)
-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한 경우 직접 수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건
- 재개발공사 시공자 선정 청탁 대가로 자금을 무상 대여한 행위의 뇌물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의 전문법칙 적용 및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헌법적 근거 및 범위 (헌법 제12조 제4항)
- 법정 출석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형사소송법 제149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요건
2) 사실관계
- 피고인 5 주식회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그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함
- 검사는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를 통해 위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후 출력하여 증거로 신청함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는 증거 동의 거부
- 위 변호사는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언 내용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 가능 설명을 듣고 증언을 거부함
- 피고인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이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4에게 재개발공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억 3천만 원을 해당 회사에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하여 금융이익 상당액을 제공한 사실 인정됨
-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해 위 금융이익 상당액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는 유죄로, 3억 3천만 원 전액의 뇌물은 무죄로 각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의 정의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 불능 시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148조 |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소추 관련 증언거부권 |
| 형사소송법 제149조 | 변호사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 |
|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 | 변호사 업무상 소지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권 |
| 헌법 제12조 제4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법리
-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은 전문법칙 적용 대상으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하고, 법정 출석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는 제314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섭
-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 후 출력한 문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함
- 작성자인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함
- 증언거부권 행사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도 불가함
-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근거로 한 원심 설시는 부적절하나, 증거능력 배척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결론
-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결론 정당 →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회계자료, 품의서목록 등)의 증거능력
법리
- 출력 문건 사용에는 원본과의 동일성 담보 및 진정성립 증명 필요
포섭
- 검사가 신청한 회계자료, 품의서목록, 신규시공권확보추진 현황, 집행품의 현황 등은 진술증거로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진정성립도 증명되지 아니함
결론
- 원심의 증거채택 거부 조치 정당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장위1구역 뇌물 관련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장위3구역 재개발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성부
법리
- 공무원 의제 임직원의 직무관련 이익 취득은 구체적 업무위탁계약 없이도 뇌물 해당 가능; 제3자 수수의 경우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 뇌물수수죄 성립
포섭
- 피고인 2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이사로서 공무원 의제 피고인 4에게 재개발공사 시공자 선정 관련 청탁을 하면서 3억 3천만 원을 해당 회사에 1년간 무상 대여함
- 원심은 위 금융이익 상당액을 위 회사에 제공한 것이 사회통념상 피고인 4에게 직접 공여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3억 3천만 원 전액을 뇌물로 주고받았다는 점, 피고인 1의 공모 또는 가담 사실, 반환의사 없이 금액 전체를 수수하였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 어려움
결론
- 금융이익 상당액 부분 뇌물공여·뇌물수수 유죄; 그 초과 범위 및 피고인 1 관련 부분 무죄 → 피고인 2, 피고인 4 및 검사의 상고이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의견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로 볼 수 없음
- 전문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 체험한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함
-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자문의뢰에 따라 법적 의견을 표명한 서면으로서, 요증사실을 직접 체험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설령 전문증거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사유에 증언거부권 행사 포함됨
- 제314조는 전문법칙 예외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하려는 규정이므로,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함
- 증인 사망·질병·외국거주 등과 증언거부권 행사는 모두 검사 책임 없이 진정성립 증명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전문법칙 예외 필요성에 차이 없음
- 현행법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구법의 '기타 사유'와 실질적 의미 변경 없이 표현을 정비한 것에 불과함;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등)의 입장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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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9조 증언거부권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행사에 따른 의뢰인 비밀 보호는 간접적·부수적 효과임; 증언거부권 행사만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다수의견은 규정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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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제314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의견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를 더 심리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이를 생략한 채 무죄를 유지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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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내용 확인에 관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여지 없음에도, 원심이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