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진술증거인 문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사용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312조·제313조 해당 전문증거에 대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 불능 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특신상태 요건 충족 시) |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
| 헌법 제12조 제2항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보장 |
판례요지
제313조 관련: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함. 법문상 그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7도7257 참조)
제314조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은 1995년·2007년 개정 전 구법에 비해 예외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 취지임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참조).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제315조 제2호 관련: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 등과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됨 (대법원 94도2865 전원합의체 참조). '공소외 1 USB 문건' 중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 부분은, 그 근거가 된 출결부가 업무상 필요로 그때그때 일상적·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통상문서'에 해당하고, USB 문건 중 해당 표시 부분도 출결부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컴퓨터파일로 옮겨 적은 것임이 인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통상문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원심이 이 부분까지 통상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음
비진술증거 관련: 진술이 기재된 서류도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9도1252 참조). 피고인 1·2가 해당 문서 또는 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를 소지·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가능함
해당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