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오해로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 배제 불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불가결한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태도·뉘앙스를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 존재
결국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음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반대신문 불성사 시 조서의 증거가치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다음의 예외적 경우에는 조서를 주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도 동일 법리 적용
원진술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법리가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반대신문 없이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증거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고, 예외적 사정(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다른 유력한 보강증거 존재)이 없는 한 이를 주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약 보름간의 행적을 개괄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진술 내용 중 방문 시기가 서로 불일치하며, 업소 위치·알선자·숙박업소 등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언급함
수사기관이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보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를 전혀 수집하지 않아 조서의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신빙성·증명력을 뒷받침할 다른 유력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재판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 증거 동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따라서 위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결론: 위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