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15조 제3호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제705호) 제310조의2 |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1조~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음 |
| 헌법 제27조 제1항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 |
결정요지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함.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 제정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음.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서 법률조항의 취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명확성원칙은 유지되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관련 조항들과 제315조 각 호의 규정 취지 및 연관관계를 고찰하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문서들임. 이러한 전문법칙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제1호·제2호 문서들을 예시로 삼고 있는 규정형식을 종합하면,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제1호·제2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전문증거인 문서의 태양은 극히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다소 추상적·포괄적인 문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음.
(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됨.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 이하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함.
한편 청구인의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은 사실상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귀착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속에 포함하여 판단함.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전문법칙을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관철하면 재판의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거나, 증명력 있는 증거를 이용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정의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15조 제1호·제2호에 준할 정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한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되어 있음.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님. 문서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정 진술과 문서상 진술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우월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임.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와 관련하여: 공판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 하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의 작성자·작성방식·기재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음. 대심적 구조 하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반대당사자인 검사에 의하여 검증·탄핵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법정진술에 해당하는 공판조서상의 진술과 다른 전문증거 사이에는 문서의 신용성과 관련된 외부적 정황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등을 두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범의 진술이 형이 확정된 후 당해사건에서 번복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 피고인에게 협조적인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종전의 공판조서상의 진술이 오히려 진실한 것일 수도 있음. 공범의 공판조서에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하면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보다 신용성의 보장이 높은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함.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상의 진술을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원진술자인 공범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실적인 방어권 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음.
(3) 법익의 균형성: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국한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공익이 크고, 실체법상의 정의와 절차법상의 정의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인정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1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쟁점 2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1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