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요건 —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사유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해당 여부
재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유도적·반복적 질문에 의한 유아 진술의 증명력 한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년 8월 일자불상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약 30개월, 1995. 3. 8.생)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벼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 공소외 1)이 1998. 4. 24. 형사고소 제기하여 수사 개시
피고인은 경찰·검찰·제1심·원심 전 과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부인
공소외 1은 사건 발생 약 7개월 후인 1998. 4. 12.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함
공소외 1은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당일 남편 공소외 2와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처(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교외 거주 지원을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함; 다음날 200만 ~ 300만 원의 보상을 추가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달 14일 성폭력상담소 상담 후 같은 달 24일 형사고소
공소외 1은 금전 보상 요구 후인 1998. 4. 20.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 녹취 과정에서 "성룡이 아저씨가 쉬 닦아준다고 고추로 잠지에다가 대고 흔들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유도적 질문을 반복하였고, 색연필 구입·학교 방문 등을 약속하며 회유함; 피해자는 처음에 대답 회피하다가 유도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대답함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 출석 후 이름·나이 질문에만 답하고, 피고인·피고인 가족 관련 질문에는 모른다거나 대답하기 싫다고 함
원심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 원칙적 증거능력 부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4조
원진술자 진술불능 시 서류 증거능력 예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 — 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례요지
전문진술·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원칙
공소외 1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조서는 재전문증거에 해당함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포섭: 사건 발생으로부터 7개월 경과 후, 금전보상 요구 후 증거 확보 목적으로 만 3세 1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 1회 진술; 공소외 1의 영향으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배제 불가; 동일 내용 반복 진술을 확인할 자료도 없음
결론: 위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함
최종 결론
원심이 증거능력 없거나 증명에 이르지 못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전문진술·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법리 및 형사재판 증명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