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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되 논리·경험칙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판례요지
임의성 부정 취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임
임의성 증명책임: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함. 검사가 그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함
쟁점: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인정 여부
법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성의 의문점은 검사가 해소해야 함
포섭:
결론: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