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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사문서위조교사ㆍ위조사문서행사
2026. 5. 23.
AI 요약
84도1552 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의견진술한 경우, 해당 조서 전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의 해석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증거동의를 한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를 근거로 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의 당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원심 파기 이유가 증거법 쟁점에 한정됨)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김한규·권영해·제갈태랑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문제됨
증거목록에는 해당 조서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진술로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기재됨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79)은 위 진술조서들에 대해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함
검사는 상고이유로 ① 조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한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증거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 —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 등은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증거동의의 해석 원칙
: 조서에 대해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의견진술한 경우,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달리, 그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
증거능력 판단
: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공동피고인 동의의 효력 범위
: 다른 공동피고인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달리 보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채증법칙 위배 주장 불가
: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어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거동의의 해석
법리
: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는 의견진술은 특정 부분에 대한 동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취지로 해석됨
포섭
: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부분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또한 원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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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검사 작성의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다고 본 원심 조치는 정당
쟁점 ② 공동피고인 동의의 효력 범위
법리
: 증거동의는 소송의 당사자인 해당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포섭
: 다른 공동피고인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그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고,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결론
: 공동피고인의 동의를 이유로 부동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이와 달리 보는 검사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배 주장
법리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포섭
: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 위 진술조서들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료에 기반한 주장임
결론
: 채증법칙 위배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