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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소재 불명인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 제외)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당사자의 동의 있는 서류·물건은 증거로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 |
판례요지
쟁점 ① 증거동의 간주 요건 충족 여부
쟁점 ② 항소심 출석 후 증거동의 철회·취소 의사표시의 효력
쟁점 ③ 유죄 인정의 적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