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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AI 요약
75도34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소사실(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외국 수사기관 작성 서류(일본국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 — 피고인·변호인이 증거 채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등 적용 여부
- 위 서류들의 탄핵증거로서의 허용 여부 — 탄핵증거의 사용 범위가 '진술의 증명력 감쇄'에 한정되는지,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에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됨
- 검찰 이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 검사는 ① 피고인 자필진술서, ② 여수세관장의 피고인 입출항보고서 기재내용, ③ 피고인의 동생으로 일본국에 귀화한 "이무라 도시오"에 관한 일본국 아히매현 경찰본부 감정서 및 해답서류(일본국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전자복사등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외국 서류들의 증거 채용에 동의하지 않음
- 원심(광주고등법원 1975. 9. 10. 선고 75노214 판결)은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피의자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 불능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증거 허용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관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됨 |
판례요지
- 외국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등 외국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채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등 규정에 비추어 증거로 할 수 없음
-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의하여 탄핵증거로 허용되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고, 그 증거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음
- 검사가 제출한 외국 서류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탄핵증거로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증거 채용에 동의하지도 아니한 것임
- 따라서 공소 범죄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함
-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외국 서류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 외국 수사기관 작성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증거로 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일본국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아히매현 경찰본부 감정서 및 해답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채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결론: 위 외국 서류들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음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의해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목적에만 허용되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하고자 한 위 서류들은 피고인 부인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 즉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를 벗어남. 아울러 피고인이 증거 채용에도 동의하지 않음
- 결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음
최종 결론: 공소 범죄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