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탄핵증거의 사용요건: 입증취지 명시 및 증거조사 절차의 이행 정도
탄핵증거 허용 여부의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됨
제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 및 제1심법정 진술이 믿기 어렵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진단서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검사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하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 상실
검사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를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음
검사는 원심법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처음으로 탄핵증거로서의 취지를 밝힘
원심(청주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노1535 판결)은 제1심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위 조서는 탄핵증거 요건 미충족으로 탄핵증거로 사용 불가하다고 판단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 불요. 단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증거신청 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판례요지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증거능력 없으나,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참조)
탄핵증거 조사방법: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불요이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거와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원심의 법리오해 인정: 검사가 원심 항소이유서에서 탄핵증거 취지를 밝혔고, 어쨌든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탄핵증거 조사절차(검사의 입증취지 진술 → 피고인측 열람 기회 부여 → 의견 청취)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함 — 원심의 탄핵증거 불허 판단에는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