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939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임의성) 인정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강도상해·강도치사 공소사실의 공동정범 및 인과관계 법리 적용의 적법성
- 피고인 C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유·무죄 판단
-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 C, D, E 총 4인이 강도상해, 강도치사,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각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임의성을 각 인정함
- 피고인들은 검사 조사 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관련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7. 12. 선고 90노1042 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인용하자,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 불가(자백 보강법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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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조서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임의성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들의 학력·경력·직업·지능정도에 비추어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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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자백 보강법칙
-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 가능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951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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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및 인과관계
- 채용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각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 가능함
- 공동정범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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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에 대한 강도상해 무죄
-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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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제반 사정 고려
-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진정 및 진술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부여됨
- 포섭: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각 조서의 성립 진정 및 임의성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학력·경력·직업·지능정도에 비추어 임의성을 부정할 사정 없음
- 결론: 증거능력 인정,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보강증거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증거 및 보강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자백 보강법칙 위반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 공동정범·인과관계 및 사실인정
- 법리: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가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유지됨
- 포섭: 채용 증거와 기록을 대조한 결과,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 C·D의 강도치사, 피고인 D의 특수강도·특수절도, 피고인 E의 특수절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됨. 공동정범·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4 — 양형
- 법리: 양형부당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상고이유가 됨
- 포섭: 피고인 C, D에 대하여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 양정에 현저히 부당한 사유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100일씩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