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조서가 자백의 보강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에서 제318조의3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 진술조서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됨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것은 ①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진술,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③ 검사 작성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
③의 진술조서들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증거임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이 결정된 사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검사·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됨 →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이덕래 및 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나, 간이공판절차가 결정된 사건에서는 제318조의3에 의해 피고인의 동의가 간주되어 증거능력 인정됨
위 진술조서들은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제310조의 "자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기재를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으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임
참조 판례: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도405 판결,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자백의 범위 및 보강증거 요부
법리: 피고인의 자백(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조서)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므로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보강증거가 필요함
포섭: 이 사건에서 이덕래·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는 간이공판절차상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 자체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함 → 이를 보강증거로 채택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 보강이 전혀 없음 → 보강증거로서의 기능 부정,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