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865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골재를 채취한 행위가 골재채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마친 자가 해당 신고 내용에 따라 슬래그를 납품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없는 일반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 공유수면 준설 관련 인·허가 업무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범죄혐의와 무관하게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한 수첩(금전출납 내역)의 기재가 자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 경합범 중 일부 죄의 파기 시 나머지 죄까지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은 공소외 김홍대로부터 어로확보용 준설공사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 피고인 1에게 1989. 12. 29.부터 1990. 8. 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 피고인 4에게 3회·합계 1,700,000원, 피고인 5에게 2회·합계 1,780,000원을 각각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3은 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자금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증 제8호)을 스스로 작성하였고, 이 수첩에는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이 구별 없이 지출 일시·금액·상대방 등이 기재됨
- 제1심은 검찰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도 이를 유지함
- 피고인 2는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모래 215,000㎥를 채취·납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철강 슬래그 12,812톤을 수거하여 매립현장에 톤당 4,000원을 받고 납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2는 1992. 12.경 관할 부산직할시장에게 제강 슬래그를 기층복토용 및 매립용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마쳤고, 신고서에 한보철강에서 50,000톤 확보 후 장복건설 시공 현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서를 첨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골재채취법 제14조 | 골재채취업 영위자는 채취허가와 별도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필요 |
| 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 제2조 제8호 |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으로, 재이용도 포함 |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 일반폐기물 재활용을 원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활용 대상품목·방법을 신고하면 족함 |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2항 | 일정 폐기물 재활용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 불가, 보강증거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특신성 인정 시 증거능력 부여 |
| 형법 제37조 전단 | 수개 죄의 경합범 처리 |
판례요지
① 골재채취업 등록 의무
-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함
- 준설허가를 받은 자의 위임을 받아 준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재를 채취한 경우도 골재채취에 해당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이상 등록 의무 적용됨
②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와 처리업 허가의 구별
-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방법을 신고하면 되고, 별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음
- 재활용에는 재이용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재처리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음
- 피고인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라 기층복토용 또는 매립용으로 제강 슬래그를 공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재활용에 해당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음
- 원심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른 적법한 재활용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③ 수첩 기재의 법적 성질 — 자백 보강증거 해당 여부 (다수의견)
-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와 같이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임
- 그 문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수첩(증 제8호)은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일시·금액·상대방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임
-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④ 소수의견(대법관 천경송, 정귀호)
-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로서, 구술·서면·혐의 전·후 여부와 무관하게 자백에 해당함
- 피고인이 혐의와 무관하게 자기 범죄사실을 기재한 수첩의 내용은 그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자백과 성질이 같음
- 물증 등과 달리 거짓·조작의 여지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첩 기재 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 수첩의 형사소송법 제315조상 증거능력 인정과 자백 보강법칙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
- 수첩 그 자체(물건)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기재 내용만이 증거(자백)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 4, 5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사표시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함. 수첩 같은 면의 뇌물수수 일자를 연도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이유불비·이유모순 아님
- 결론: 피고인 1, 4, 5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 —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 2의 골재채취법위반
- 법리: 골재채취업 영위자는 채취허가와 별도로 등록 필요; 위임받아 준설하면서 채취한 경우도 포함
- 포섭: 피고인 2가 준설허가자로부터 위임받아 준설공사 과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이를 업으로 한 행위는 골재채취법상 등록 의무 적용됨. 원심의 사실인정 정당
- 결론: 골재채취법위반 —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2의 폐기물관리법위반
- 법리: 적법하게 재활용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재활용한 경우 별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요
- 포섭: 피고인 2는 재활용 대상품목(제강 슬래그)·방법(기층복토용, 매립용)을 신고하고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였음. 원심은 이 신고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섭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 결론: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 파기환송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쟁점 4 — 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 법리: 변호사법 위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준설 관련 인·허가 업무는 피고인 2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3 자신을 위한 사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볼 수 없음
- 결론: 변호사법위반 — 검사 상고 기각
쟁점 5 — 피고인 3에 대한 가중뇌물공여 (수첩 보강증거 문제)
- 법리(다수의견):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금전출납 성격의 문서는 자백이 아닌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수첩(증 제8호)은 피고인이 혐의와 무관하게 업무상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기입한 것으로 자백과 성질이 다름. 원심이 이를 자백으로 보고 보강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것은 자백 보강증거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 결론: 피고인 3에 대한 가중뇌물공여 부분 전부 파기환송 (유죄로 본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유죄 부분 포함 전부 파기)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가중뇌물공여 부분 반대)
- 자백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구술·서면·혐의 전후·상대방 존재 여부를 불문함
-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범죄사실을 기재한 수첩의 내용은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글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자백과 성질이 동일하여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음
- 다수의견에 의하면 수첩 기재만으로 유죄 인정 가능하다는 귀결이 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입법취지(자백만으로 유죄판단 제한)에 반함
-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과 자백 보강법칙은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임
- 수첩 물건 자체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기재 내용만이 증거(자백)가 될 수 있을 뿐임
-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