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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함 |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1993.12.10. 시행) |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죄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판례요지
공판조서 오기 해당 여부 및 증명력 범위
파기 범위
참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