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3997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음주 상태에서의 심신장애 정도(심신미약 vs. 심신상실) 판단
소송법적 쟁점
-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 인정'의 의미
-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
- 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강간·특수강간 부분 무죄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이종명의 목 부위를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름
- 판시 제4, 5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래 원심 법정까지 감금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
-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피해자 2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문 진술하였고, 피해자 2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진술 불능 상태가 됨
- 원심은 피해자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각 강간·특수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살인죄) |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 부여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 불능이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일 때만 증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살인의 고의: 살인죄의 범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함. 그 인식·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즉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대법원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의미(문서의 진정성립)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94도1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감금 부분을 부인하는 이상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현행 형사항소심이 속심 겸 사후심의 구조이고 제1심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한 점에 비추어, 원진술자가 제1심에서 출석·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 불능이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살인의 고의
- 법리: 미필적 고의는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함
- 포섭: 범행 수단이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이고,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 이종명의 상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 인정 가능
- 결론: 원심의 살인의 고의 인정 조치 정당,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② 심신장애의 정도
- 법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구별되며, 심신상실은 더 높은 정도의 장애를 요함
- 포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이 기록에 부합함
- 결론: 원심 조치 정당, 위법 없음
③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내용 인정'은 진술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검찰 수사부터 원심 법정까지 감금 부분을 일관 부인하였으므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님. 제1심 공판기일의 내용인정 기재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 정리 오류에 불과하여 증거능력 발생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④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는 제1심에서 이미 진술한 후 항소심에서 진술 불능이 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 2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그 후 항소심에서 진술 불능이 되었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 없음
- 결론: 원심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부정 조치 정당
⑤ 감금·강간·특수강간 부분 무죄 판단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으면 무죄
- 포섭: 피해자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선고 수긍 가능,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