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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3조 후문 |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4조 | 형 선고 시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함 |
|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제1항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선고 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례요지
판결 선고절차의 종료 시점: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주문 낭독 및 이유의 요지 설명 후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 고지, 필요한 경우 훈계·보호관찰 등 서면 교부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됨. 주문 낭독 이후라도 선고 종료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음
변경 선고의 한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음.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선고가 허용됨
참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