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 발생 기준: 판결의 효력이 선고(구술)에 의하여 발생하는지,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판결원본에 오기된 형량을 기준으로 형을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미결통산 115일) 을 선고받음
신청인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대구고등법원(80노749)은 1980. 9. 25.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을 선고함
그러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이라고 잘못 기재함(오기)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1980. 12. 9.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됨
검사는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라 형을 집행지휘함
원심(대구고등법원 81초5)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검사가 이에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규정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 발생, 판결원본 기재 아닌 선고 내용이 기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지휘 관련 규정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판례요지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
입건기록에 의하면 항소심이 실제 선고한 형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임이 인정됨(기록 3정의 판결,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형은 선고된 내용인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라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판결 효력 발생 기준 및 집행지휘 적법성
법리 —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포섭 — 항소심 대구고등법원은 실제 선고 시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이라고 오기함. 판결의 효력은 선고된 내용인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오기된 판결원본 기재에 따라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