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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항소 기각 |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 후 상고심이 직접 판결 가능 |
판례요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적법 여부
법리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의 시정을 본질로 하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권이 없음.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므로 불이익한 재판이 아님.
포섭 — 피고인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소권이 없음. 이 경우 항소 제기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함.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위법함. 상고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직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