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983. 5. 10. 피고인에 대해 1982. 9. 7.의 야간상해(폭력행위)를 이유로 징역 2년 6월 선고(83노515 사건), 같은 해 8. 23. 확정됨
제1심 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하여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선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습폭력행위 관련 조항)
상습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상 면소 규정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 선고
형사소송법 상 상소 규정
피고인의 상소권 범위 및 적법성 요건
판례요지
확정판결 기판력 및 상습인정: 확정판결의 범죄사실(1982. 9. 7. 야간상해)과 이 사건 공소사실(1982. 8. 17. 야간폭행)이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는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 관계에 있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173 각 판결 참조)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음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되면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침
포섭: 확정판결의 1982. 9. 7. 야간상해와 이 사건 1982. 8. 17. 야간폭행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되므로 포괄1죄 관계 성립이 수긍됨; 검사가 주장한 법리오해 및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주장은 이 결론에 반하는 것으로 채택 불가
결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 → 면소 선고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