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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법률상 범죄 성립 조각 사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 유죄판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관련: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4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회복 주장은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할 뿐,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관련: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자 92모31 결정 참조)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 여부
쟁점 ②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쟁점 ③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