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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 음주소란 등 범칙행위 규정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흉기휴대협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 처벌 |
판례요지
쟁점: 범칙행위(음주소란)와 흉기휴대협박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및 일사부재리 효력 적용 여부
법리: 범칙금 납부에 따른 확정판결 준하는 효력은 당해 범칙행위 및 그와 동일성 있는 범칙행위에 한정되며, 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동일성 판단
포섭:
결론: 범칙행위(음주소란)와 이 사건 공소사실(흉기휴대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