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 2, 공소외 1 등과 합동하여 1992. 9. 23. 2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발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국민카드 2매, 비씨카드 2매,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됨
피고인은 위 강취행위 시 망을 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인 1992. 9. 24. 0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공소외 1 등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피고인은 위 장물취득죄로 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1992. 11.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1993. 3. 18.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됨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는 1993. 2. 3. 제기되어 같은 해 3. 11. 제1회 공판 진행
원심(서울고등법원 1993. 6. 30. 선고 93노1011 판결)은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3조 제1항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 처벌 금지(일사부재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공소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선고
판례요지
[다수의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는 두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순수하게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의 동일성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함
기판력 범위 판단 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호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① 범행 일시·장소가 상이하고, ②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한 것인 반면 장물취득죄는 강도상해 완료 후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장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수단·방법·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 및 행위가 별개이며, ③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소수의견 —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안우만·김주한·윤영철·김용준·천경송]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에서 동일성 여부는 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함이 원칙이며, 규범적 요소는 고려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이미 장물양여죄와 절도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 선례가 있음(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도664 판결)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으로서, 실체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법률적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물죄와의 동일성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음
일사부재리의 기판력은 헌법 제13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판력 한계를 설정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금품을 강취한 후 그 장물을 분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는 생활의 한 단면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망을 본 후 약 2~3시간 내에 이동된 장소에서 장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하나의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를 이루는 것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일치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그 동일성 있는 범위 내의 어느 사실에 대하여 소추를 당한 경우에는 그 동일성 있는 범위 내의 모든 사실에 대해 소추 재판의 위험이 따른다고 보아야 함
다수의견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1회에 완전히 해결하지 않게 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를 주어 국민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장물취득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행위의 동일성 외에 규범적 요소도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보호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함
포섭: 장물취득죄의 범행 일시·장소(1992. 9. 24. 02:00경, 방배동)와 강도상해죄의 범행 일시·장소(1992. 9. 23. 23:40경, 구로동)가 상이하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인 반면 장물취득죄는 강도상해 완료 후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장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단·방법·상대방·행위태양이 별개임.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장물취득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음. 면소 선고 불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안우만·김주한·윤영철·김용준·천경송)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은 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한 순수한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범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님
선례(64도664)에서 장물양여죄와 절도죄의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강도상해죄가 절도죄의 경우였다면 장물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었을 것임. 강도상해죄가 결합범 형태임을 이유로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음
피고인이 망을 본 후 수시간 내에 같은 공범들로부터 장물을 분배받은 일련의 행위는 생활의 한 단면으로서 하나의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를 이루는 것
기판력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허용 범위는 일치하므로, 장물죄로 소추된 이상 그 동일성 있는 범위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소추 재판의 위험이 따른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피해법익 차이만을 이유로 기판력을 부인하는 것은 거듭 처벌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고, 수사기관의 분리 소추 악용 가능성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