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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AI 요약
82도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행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판결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 제1심 판결선고시인지 항소심 판결선고시인지
- 항소심 계속 중 저질러진 범행이 이미 확정된 별건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면소판결 선고의 적법 여부 및 보호감호청구 기각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81. 12. 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위 별건에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1982. 2. 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름
- 별건 항소심은 198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그 판결이 1982. 4. 30. 확정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위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가 동일한 절도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별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포함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 심판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 제1심 공판절차 준용 |
판례요지
-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준시점: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침 (종전 판례 확인)
- 항소심 기준시점: 현행 형사항소심은 단순한 사후심이 아니라 사실심의 종심으로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므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정하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봄이 타당함
- 근거 ①: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포함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 근거 ②: 제1심 판결 후 발생한 사유(형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도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자료로 삼음
- 근거 ③: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도 직권 심판 가능하고, 증거조사 등에 법조문상 하등 제한 없이 제1심 공판절차가 준용됨
근거 ④: 실무상 제1심의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의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및 피고인 이익 보호 필요근거 ⑤: 형사소송법상 사후심적 요소 도입은 남상소 억제와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는 데 불과함기준시점의 통일성: 항소심이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자판한 경우이든 항소를 기각한 경우이든 기준시점은 달라질 수 없음포괄일죄와 기판력: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행위는 그 일부만이 기소되었더라도 모두에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 포섭: 별건 단순절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는 1982. 4. 22.이며,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1982. 2. 9. 저질러져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임
- 결론: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행하여진 이 사건 범행에 기판력이 미침
- 법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행위는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일부만 기소되었더라도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전부에 미침
- 포섭: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동일한 절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별건 단순절도 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함.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