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H상가 내에서 기존의 I클럽 폭력패거리를 규합하여, 다른 지역 폭력배를 배제하고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 외곽지역 유흥가를 장악하여 유흥업소로부터 금품 갈취 또는 주류·안주 강매를 목적으로, 연령순에 따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행동강령을 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범죄단체인 "I파"를 구성함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993. 6. 15.자 제1회, 같은 달 17.자 제2회)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제6회 공판기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서 제출로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 진술함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93고합33 사건 및 93고합599 사건의 각 판결문등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함
원심은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1993. 4. 30.자)등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고 원진술자 C, D, G, E, F가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함
포괄일죄 관계 범행 일부에 대해 발령일 1991. 11. 1.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심은 그 다음날인 1991. 11. 2.부터 1993. 6. 15.까지의 범행을 유죄로 처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구, 1990. 12. 31. 개정 전) 제4조 제1호
범죄단체 조직죄
형사소송법(증거능력 관련 조항)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판례요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정성립을 최초 인정한 후 사후 번복한 경우, 조서의 기재내용·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초 인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면 증거능력 인정됨(92도95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① 내용이 자유로이 부인·변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진술 범행사실이 구체적·사실적이며 ③ 서명무인·간인 후 6회 공판기일까지 이의 없음 등을 종합하여 진정성립 인정됨.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고, 탈진·협박·강제적 수단에 의한 자백 강요 주장은 불인정됨(87도1507 판결 참조).
다른 피고 사건 판결문등본의 증거능력: 범죄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불채용. 원심의 증거채택 수긍됨.
타인 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있음(92도2636, 92도737 참조). C, D, G, E, F에 대한 각 조서는 원진술자들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음. 다만 해당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하므로, 조서 부당 채용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 없음.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①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② 특정다수인, ③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요함. 동 조직죄는 단체·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므로, 이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 여부는 성립에 영향 없음(93도999 참조; 형법 제114조에 관한 75도2321 참조).
범죄사실 특정: 범죄단체 구성 시점을 "1986년 가을 무렵"으로 설시하여 일·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음.
포괄일죄와 약식명령의 기판력 기준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그 이후 범행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함(84도1129, 81도1437 참조). 기판력 기준시를 약식명령의 확정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불채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진정성립 최초 인정 후 사후 번복 시 제반 사정 종합하여 최초 인정 진술의 신빙성 인정되면 증거능력 있음.
포섭: 이 사건 조서는 서명무인·간인이 있고 6회 공판기일까지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 조서 기재내용이 자유로운 부인·변명 형식이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초 성립 인정 진술의 신빙성 인정됨. 임의성을 의심할 자료 없고, 탈진·협박·강요 주장 불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