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니고 항소이유에 해당하지도 않음
공소사실 특정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나, 해당 주장 사유 자체가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음
포괄일죄와 확정판결 기판력에 관한 법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짐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확정판결 전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됨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참조)
사기죄 관련 법리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사기죄 기망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 심판범위 (사기죄 관련 상고이유 제1, 2점)
법리: 항소심은 소정 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항만 심판 대상으로 함; 기간 후 공판정 진술만으로는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녹용엑기스 함량 속임'에 관한 사실오인만 기재되었고, '생녹용 판매 포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은 기재되지 않았음;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변호인의견서로 뒤늦게 주장하였으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항소이유로도 볼 수 없음; '공소사실 특정 문제'라는 주장 사유도 실질은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함
결론: 원심이 위 뒤늦은 사실오인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심판 대상·범위 또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사기죄 사실오인·법리오해 (상고이유 제3, 4점)
법리: 사실인정·증거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
포섭: 원심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녹용엑기스 녹용 함량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사기죄 기망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이 유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식품위생법위반 포괄일죄·가중처벌 (상고이유 제5, 6점)
법리: 포괄일죄 범행 중간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 범죄에 미치지 않아 별개 독립범죄가 됨;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의 5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 적용됨
포섭: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확정판결(2015. 9. 4. 확정) 사실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9. 5.부터 2016. 3. 7.까지의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 범죄에 해당함; 확정된 전 사건(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 확정)으로부터 5년 이내 재범이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제3항의 가중처벌 및 벌금형 병과 요건 충족됨
결론: 원심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고, 포괄일죄 법리 오해 또는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제3항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