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일죄성이 확정판결에 의해 분단되는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이 별개의 상습범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습범 심리 중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해 일죄성이 분단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한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면소를 선고한 조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7. 6.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2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함
원심 심리 중 검사는, 피고인이 1999.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식당에서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추가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습벽의 발현이라는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피고인은 추가 범죄사실 이전인 199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1. 해당 판결 확정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면소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규정
상습 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관련 규정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판례요지
상습범의 공소효력 원칙: 상습범에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침. 따라서 공판심리 중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음 (대법원 96도1698, 99도3929 등 참조)
확정판결에 의한 일죄성 분단: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됨.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됨 (대법원 82도2500, 94도1318 참조)
공소장변경 불허 원칙: 위와 같이 일죄성이 분단된 경우, 검사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추가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법리: 상습범 심리 중 동일 습벽 발현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도, 그 사이에 같은 습벽에 의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면 일죄성은 분단되고, 확정판결 후 범죄사실은 별개의 상습범으로 공소장변경 대상이 아님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1997. 6. 14. 상해)과 추가하고자 하는 범죄사실(1999. 3. 5. 폭행) 사이에,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인 범죄사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확정판결(1998. 11. 11. 확정)이 존재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확정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추가 범죄사실(1999. 3. 5.)은 별개의 상습범에 해당함. 검사가 공소장변경절차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결론: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