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로 되는 범행이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죄가 2개로 분리되는지 여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적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와 나.죄의 죄수 관계 (실체적 경합 vs. 포괄일죄)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내에 피고인 2 주식회사·공소외 1 법인을, 일본에 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3 법인을 각각 설립함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9. 11.경부터 2002. 3.경까지 일본의 불법체류자 등 재일 한국인들로부터 엔화를 일본 법인 계좌에 입금받은 후, 마치 차관 제공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송금하고 한화로 환전하여 국내 연고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본 → 국내 송금업무를 영위함
위 기간 중 1999. 12.경부터 2001. 1. 22.경까지 532회에 걸쳐, 국내에서 일본으로 송금될 불법 밀수입대금 등이 포함된 6,904,416,161원을 국내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과 연계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계 220,089,133,255원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되도록 하고 환차익 약 35억 원을 취득함
원심은 국내 입금 처리분(6,904,416,161원)을 판시 제1의 가.죄로, 일본 → 국내 송금분(220,089,133,255원)을 판시 제1의 나.죄로 각각 구분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함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2001. 10.경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별도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확정 전 범한 죄 사이의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 형량 산정 규정
판례요지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대법원 96도417, 97도1126 등 참조)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관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됨(대법원 2001도3312)
본 사안 법리 적용: 피고인 1의 일본 → 국내 송금행위와 국내 입금액을 국내에서 처리·연계하여 일본 → 국내 송금액에서 공제한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 행한 것으로서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함
확정판결과의 관계: 위 포괄일죄는 2001. 10.경 확정된 횡령죄 확정 이후에 완성되는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 상고이유 중 유죄 인정 부분 (채증법칙·사실오인·법리오해)
법리: 원심 증거 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음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죄 인정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② 피고인 1의 죄수 문제 (핵심 쟁점)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면 포괄일죄. 포괄일죄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있어도 2죄로 분리되지 않고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됨
포섭: 국내 입금 처리 행위(판시 제1의 가.)와 일본 → 국내 송금 행위(판시 제1의 나.)는 1999. 11.경부터 2002. 3.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영업적으로 반복된 동일 죄명의 행위이며 피해법익도 동일함 → 포괄일죄 성립. 이 포괄일죄는 2001. 10.경 횡령죄 확정판결 이후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님
결론: 원심이 판시 제1의 가.죄와 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별도 형을 선고한 것은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