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법원의 석명 의무 규정 |
판례요지
피고인의 상소권 관련: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함. 공소기각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함 (대법원 87도941, 85도1675 각 참조)
공소사실 특정 기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 특정요소를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됨 (대법원 89도2020, 91도2085, 94도1680 각 참조)
개괄적 시일 기재 허용 기준: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① 이중기소·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이고, ② 범죄 성격상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③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수십회' 기재의 해석 및 석명 의무: 공소사실의 전체적 내용으로 볼 때 검사는 "1996년 일자불상 11:30경"으로 특정된 단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수십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시일·장소·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별도의 수죄 공소제기가 아니라 범죄 결과인 상해와의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기재에 불과할 여지가 있음.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석명을 구하는 등으로 이를 명확히 한 다음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