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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관련 규정) | 포괄일죄로 기소된 절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
| 상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 상소 제기 시 해당 심급의 심판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는 원칙 |
판례요지
환송심의 심판범위 일탈 여부
법리 — 포괄일죄 일부 유죄 사건에서 피고인만 상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이심되나 실질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환송심도 그 부분을 유죄로 선고할 수 없음
포섭 — 환송전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1·2·3의 범행 중 1·2는 무죄, 3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만 상고하였으며 검사는 무죄 부분(1·2)에 대해 상고하지 않음. 상고심이 유죄 부분(3)을 파기환송하자, 환송심은 2·3을 무죄로 하면서 당초 이미 무죄로 확정적 지위를 가지게 된 1의 범행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무죄 부분이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난 상태임에도 이를 심리·판단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