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중간에 존재하는 경우 경합범 관계 성립 여부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별도 주문 요부
소송법적 쟁점
경합범 중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항소한 경우, 유죄 부분의 분리 확정 여부 및 항소심의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28. 확정됨
피고인은 2009. 8. 26.자, 2009. 8. 27.자, 2009. 9. 17.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함께 기소됨
제1심은 2009. 9. 17.자 부분에 대해 무죄, 2009. 8. 26.자 및 2009. 8. 27.자 부분에 대해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09. 9. 17.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후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2009. 8. 26.자 및 2009. 8. 27.자 부분에는 징역형, 2009. 9. 17.자 부분에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 등 하나의 병과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별도 주문으로 선고 필요
형사소송법상 일부상소 법리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판결주문이 수개인 때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분리하여 일부상소 가능;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됨
판례요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인 때에는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 가능함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 무죄·일부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함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죄의 중간(2009. 8. 28.)에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2009. 8. 26.자 및 2009. 8. 27.자 죄와 2009. 9. 17.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됨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의 심리 범위
: 경합범 중 일부 무죄·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무죄 부분 항소 시,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파기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 부분(2009. 8. 26.자, 2009. 8. 27.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2009. 9. 17.자)에 항소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이미 확정됨.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무죄 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함
결론: 원심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경합범 관계 및 주문 형식
법리: 확정판결이 중간에 존재하면 그 전후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
포섭: 2009. 8. 28.자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그 이전의 2009. 8. 26.자, 2009. 8. 27.자 죄와 그 이후의 2009. 9. 17.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됨.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하나의 병과형으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