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선고 이전에 피고인이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부정기형의 장기, 단기, 또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로 공소제기됨. 제1심 선고 당시 18세(소년)로서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제2항 상한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1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음. 원심(항소심) 선고 이전에 피고인 1은 19세에 도달하여 성년이 됨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1이 성년이 되어 소년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을 직권 파기한 뒤, 종전 대법원 판례(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 비교 방식)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부정기형의 단기 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함
검사는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기형과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 2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 선고 의무,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금지
소년법 제60조 제4항
단기 경과 후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 달성 시 검사 지휘로 형 집행 종료 가능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장기 15년·단기 7년 초과 금지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제한
판례요지
다수의견 — 중간형 기준 (다수의견 채택, 법리 변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선고된 형에 의한 객관적 비교·판단이 요구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는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정기형은 '폭'의 형태, 정기형은 '점'의 형태로서 단순 비교 불가 —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사이 어느 지점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기형인지를 특정하는 '정도'의 문제임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 즉 중간형 [(장기 + 단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