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재상고 시 상고법원의 기속: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기속되고, 그 기속에 따라 한 판결에 대해 재차 상고된 경우 해당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며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만일 변경을 허용하면 무용의 절차가 반복되고 사건이 종국적 해결을 볼 수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앞서 한 당원의 견해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변호인 상고이유 — 탈출죄 법리오해 주장
법리: 탈출죄는 제3국 거주 후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도 성립함
포섭: 피고인은 미국 거주 중 북한으로 입북하였는바, 이는 제3국 거주 후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 해당함
결론: 탈출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조치 정당, 법리오해 없음
② 피고인·변호인 상고이유 — 증거능력·사실오인 주장
법리: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 있음
포섭: 고문 등 임의성 결여의 근거 없고,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정성립·임의성 인정. 사법경찰관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음이 판문상 명확함. 검찰 진술 및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각 범죄사실 인정 가능
결론: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위법 없음
③ 피고인·변호인 상고이유 — 양형 부당 주장
결론: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④ 검사 상고이유 — 지령탈출·지령잠입죄, 통신연락죄, 간첩죄 무죄 판단 비난
법리: 파기환송 후 원심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기속되며, 해당 판결에 대해 재상고된 경우 상고법원도 스스로의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를 변경할 수 없음
포섭: 검사가 비난하는 원심판시(지령탈출·지령잠입죄, 통신연락죄, 간첩죄 무죄 판단)는 대법원이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따른 것임이 기록상 명확함. 원심은 그 환송이유에 기속되어 판결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치이고, 재상고심인 대법원도 앞서 스스로 한 파기이유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음. 앞서 한 견해가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