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제2항 제2호 | 원장·차장·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금지 |
|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의 수집·작성·배포가 직무 범위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
| 형법 제16조 | 법률의 착오: 위법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불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
| 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법원 재판에서 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함 |
판례요지
환송판결의 기속력: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판단은 기속력을 가짐. 환송 후 법원은 새로운 증거로 판단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됨. 검사가 원심에서 기존 주장을 보완하는 수준의 심리만 이루어진 경우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기속력이 그대로 미침
상고이유의 확정력: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 불가.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동일
환송 후 불이익 결론 가능성: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가 된 판단이 위법하다는 소극적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 법원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환송 전 결론보다 무거운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의미: 공무원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무원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 포함. 구 국가정보원법의 '직위를 이용하여'도 동일 의미
선거운동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행위자 내부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 명시적 방법 외에 선거인 관점에서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도 인정 가능. 행위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 없이도 인정 가능하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는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 추측만으로는 인정 불가. 개인뿐 아니라 단체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직무범위 내 정당한 행위 부정: 사이버팀이 작성·배포한 인터넷 게시글 등은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공·방첩 등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신분을 감추고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의 여론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행위는 국내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배포를 위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음. 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초래함
공모공동정범 성립: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 성립. 2인 이상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성립.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 수행 도중 부수적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파생적 범행 전부에 대해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
위법성 인식: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제외: 피고인과 검사 양쪽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법리 —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환송 후 법원을 기속함. 새로운 증거로 판단 기초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력 유지.
포섭 — 원심 심리과정에서 검사가 기존 주장을 보완하는 수준의 심리만 이루어졌고 판단 기초 증거관계를 변동시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음. 425지논 파일 등은 작성자 공소외 2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불가.
결론 — 425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 부정.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원심 판단 수긍.
법리 —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사실인정. 환송 후 법원은 새로운 증거 등으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환송 전보다 무거운 결론을 내려도 위법하지 않음.
포섭 — 증거능력 있는 기초계정 116개에서 트윗덱 프로그램을 통해 20회 이상 동시 트윗·리트윗된 연결계정을 8차까지 추단하여 총 391개 계정, 295,636회의 트윗·리트윗 활동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으로 인정됨. 트위터피드 프로그램을 통한 계정은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사이버팀 계정으로 볼 수 없음. 425지논 파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와 검사가 새로 주장한 간접사실 등에 근거하여 환송 전 원심보다 확대된 범위 인정.
결론 — 원심의 사이버 활동 범위 인정 정당.
법리 —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유포 또는 여론 조성 목적 찬양·비방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금지.
포섭 —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팀의 고유 업무로서 직원들이 급여·업무용 노트북 등 편익을 제공받아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개인 자격이 아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함. 인터넷 게시글·댓글 중 특정 정당·정치인을 직접 지지·반대하는 내용, 국정홍보·현직 대통령 지지·옹호 내용도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로 이어지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 찬반클릭도 원래 게시글이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이면 해당 정당·정치인에 대한 찬반 의견 표시와 동일함. 단,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나 단순히 진보 성향 교육감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의견을 유도하는 행위이자 여론조성 목적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봄.
결론 — 인터넷 게시글·댓글 2,027회, 찬반클릭 1,200회, 트윗·리트윗 288,926회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성립.
법리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기초.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 없이도 인정 가능.
포섭 — 박근혜 후보 출마선언일(2012. 7. 10.) 이후 박근혜 후보·새누리당 지지, 야권 후보들 출마선언일 및 정당 후보 확정일 이후 야권 후보·정당 반대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됨. 국가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예산·활동 역량을 배경으로 엄격한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적·동시다발적 행위임. 단, 특정 정당·정치인에 관한 내용이 아닌 사이버 활동은 선거운동 해당 않음.
결론 — 인터넷 게시글·댓글 93회, 찬반클릭 1,003회, 트윗·리트윗 106,513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법리 —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가 직무 범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함.
포섭 — 사이버팀이 작성·배포한 인터넷 게시글 등은 대공·방첩 등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국민의 여론조성 과정에 몰래 개입한 행위는 국내보안정보의 적법한 배포 행위가 아님.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 후 일반 국민·유관기관에 배포하거나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적법한 방법이 존재함.
결론 — 사이버 활동이 직무범위 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리 —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으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 성립.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 공모관계 성립 가능.
포섭 —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피고인 1의 사이버팀 조직 확대 개편·지시, 전부서장회의에서의 반복적 활동 지시, '이슈와 논지'를 통한 세부 지침 전달, 활동 내역의 순차적 보고 체계(직원 → 파트장 → 팀장 → 피고인 3 → 피고인 2 → 피고인 1) 등 종합하여 피고인별 공모관계 인정됨. 피고인 3은 직접 지시·감독 및 이슈와 논지 전달로 필요불가결한 역할 수행. 피고인 2는 3차장으로서 활동 내역 보고·승인 및 지시 전달 역할. 피고인 1은 수장으로서 조직 관리·확대, 구체적 활동 내용에 막대한 영향 행사. 다만 각 피고인의 취임 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불인정.
결론 —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각 취임일 이후 범행 부분에 한해 유죄.
법리 — 위법성 오인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 여부를 심사숙고·조회할 기회가 있었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포섭 —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을 숨기고 익명으로 활동한 업무수행 방법에 상당성이 없음. 정당·시민들의 정치활동 자유·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침해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사이버 활동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정치인을 직접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정당성 의심에 충분함.
결론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 위법성 인식 인정.
법리 — 피고인과 검사 양쪽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포섭 —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면서 검사의 상고도 기각하지 않았고, 원심은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새로운 사실관계를 토대로 형을 새로이 정함. 원심은 환송 전 원심과 범죄사실 인정 범위를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범정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음.
결론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아님.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요지 — 피고인 1, 피고인 2와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공모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증거는 물론 확실한 간접증거도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은 무죄 선고가 되어야 함.
근거
참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