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회사 자금으로 개인 벌금 납부 지시에 따른 횡령죄의 고의(미필적 인식·묵인) 인정 여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 요인의 하나인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성립 여부
- 피고인 2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우회 인출하여 대표이사 지인들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의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시기·심리부담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결정의 적법성
- 공소장변경의 공소사실 동일성 심리 우선 원칙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피해자)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동 회사 자금 관리 이사로 재직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1 개인의 벌금을 납부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결산 결과 약 40여억 원 적자 발생을 피고인 2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날부터 정보공개일 전날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 매도; 피고인 1은 지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도 해당 적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처분하게 함
- 피고인 2는 주가 부양 등을 위해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이익을 인위적으로 신장시키려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관련: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1억 원 송금 → 공소외 6(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이 수 개 계좌를 거쳐 100만 원권 수표로 1억 원 인출 → 공소외 9(공소외 1 회사 직원)가 공소외 7로부터 전달받음 → 위 1억 원을 피고인 1의 지인들이 대부분 사용함
- 검사는 원심 제8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 2에 대한 단독횡령 공소사실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 추가를 위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제10회 공판기일에 불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 업무상 횡령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2013. 5. 28. 개정 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금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횡령죄 관련 규정 | 타인 재물 보관자의 불법영득의사 실현 시 횡령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항, 제370조 |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동일성), 항소심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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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호 해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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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 (대법원 2004도5904 판결,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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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영리의 목적':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며, 조세 포탈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 (대법원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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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 가능 (대법원 94도3297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심리한 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함;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제1심에서 판단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 — 벌금 납부 관련 횡령 (상고기각)
- 법리: 횡령죄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경험칙에 따른 증거 평가 허용
- 포섭: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진술 존재; 회사 대표이사가 자금 관리 이사에게 개인 벌금 납부를 지시한 경우 별다른 구체적 지시 없이도 회사 자금으로 해결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묵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 피고인 1이 피고인 2 관리 차명계좌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금 마련을 지시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벌금 납부 보고 후 인출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 불가
- 결론: 횡령 고의 인정, 유죄 판단 유지
② 피고인 1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상고기각)
- 법리: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 요인의 하나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용 거래로 봄
- 포섭: 피고인 1이 약 40여억 원 적자 발생 보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정보공개일 전날까지 차명계좌로 보유 주식 매도; 매도 수량 및 손실 회피 금액 상당; 적자 공시 시 주가 하락 인지; 지인들에게 적자 정보 제공 시기와 주식 처분 시점·규모 일치
- 결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및 제공 사실 인정, 유죄 판단 유지
③ 피고인 2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상고기각)
- 법리: '영리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을 널리 포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해당됨
- 포섭: 피고인 2 스스로 주가 부양 등을 위해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이익을 인위적으로 신장시키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
- 결론: 영리의 목적 인정, 유죄 판단 유지
④ 검사 상고 —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횡령 (원심 파기)
- 법리: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인정
- 포섭: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자금을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송금 → 수 개 계좌를 거쳐 즉시 현금화 →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피고인 1의 지인들이 대부분 사용; 이는 소유자인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제3자를 위해 재물을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에 해당함이 명백; 원심은 "피고인 1의 지인들이 대부분 사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 2의 변소만을 근거로 무죄 판단 — 이는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 결론: 원심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⑤ 검사 상고 —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의 적법성 (원심 파기)
- 법리: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시기·심리부담 등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늦고, 심리부담 증가·심급의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 그러나 항소심 공소장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그 기초 사실관계는 제1심에서 이미 심리되었으므로 심급 이익 박탈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장변경 관련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단독횡령 유죄 부분과 순번 18번 이유무죄 부분이 포괄일죄, 공동범행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2 부분 전체 파기)
- 피고인 1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