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2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노동운동' 및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해석 범위
- 공무원의 전공련 집회 참석이 금지된 노동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공노 집회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조(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를 적용한 유죄판결의 유지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해당 공소사건의 처리
- 위헌결정 전 선고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와 경합범 일괄 파기 문제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에 가입·활동함
- 전공련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단체로, 산하에 노조추진기획단을 두고 공무원노조로의 조직전환을 목적으로 함
- 피고인 1은 전공련 가입자 또는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아래 집회에 참석함
- 2001. 6. 9. 창원 용지공원 노동기본권쟁취 결의대회
- 2001. 7. 28. 부산역광장 전공련탄압 규탄대회
- 2001. 11. 4. 보라매공원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
- 위 각 집회는 공대위 주최였으나, 주축 구성단체가 전공련이고 참석자 과반수가 전공련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행사장 준비도 전공련 산하 직장협의회가 담당하였고, 공무원 구조조정 반대 결의문 낭독·단결 촉구 연설·전공노 설립 준비 발표 등이 있었음
- 피고인 1은 전공노 집회 등을 이유로 2002. 3. 23.부터 2002. 4. 29.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단결근함
- 피고인 1은 2002. 10. 17. △△성당에서 개최된 전공노 집회에도 참석함
- 피고인들은 교내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관련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대학교에 집회 목적으로 진입함
- 피고인 2는 2002. 5. 11.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개최된 전공노 집회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침 → 원심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 선고
-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3. 10. 30. 헌법재판소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2000헌바67, 83)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 공무원의 노동운동 및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
| 형법상 직무유기죄 | 작위의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경우 성립 |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제20조 제3호 | 옥외집회 금지장소(정부청사 등) 집회·참가 금지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처리 |
| 건조물침입죄 관련 법리 |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진입 시 성립 |
판례요지
-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의 해석: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활동하는 권리를 말함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해석: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성실의무·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 건조물침입죄: 대학교가 교내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집회 목적으로 진입한 경우, 구체적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건조물 침입으로서 건조물침입죄 성립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성립; '직무를 유기한 때'는 추상적 충근의무 태만의 일체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공련 집회 참석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노동운동'은 근로삼권 행사를 의미하고, 노동조합 결성 준비행위도 이에 포함됨
- 포섭: 전공련은 노동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고, 위 각 집회는 전공련 가입자들의 결속 도모 및 노동조합 준비과정 홍보 등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 피고인 1의 참석은 이러한 노동조합 결성 준비행위에 동참한 것임; 주최자가 공대위이고 근무시간 외에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금지된 노동운동에 해당,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② 건조물침입죄 (피고인들)
- 법리: 관리자가 집회 허용 불가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의사를 명시한 상태에서 집회 목적으로 진입하면, 구체적 제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조물침입죄 성립
- 포섭: ○○대학교가 교내 집회 및 관련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집회 목적으로 진입함
- 결론: 건조물침입죄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③ 무단결근과 직무유기죄 (피고인 1)
- 법리: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 소속 공무원임에도 전공노 집회 등을 이유로 2002. 3. 23.부터 2002. 4. 29.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
- 결론: 직무유기죄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④ 전공노 집회 참석과 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 포섭: 피고인 1이 2002. 10. 17. △△성당에서 개최된 전공노 집회에 참석한 사실 인정됨
- 결론: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⑤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결정과 피고인 2 유죄부분 파기
- 법리: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조가 소급 실효된 경우 당해 법조 적용 기소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포섭: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적용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됨; 이를 적용한 유죄 부분은 유지 불가
- 결론: 해당 부분이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 파기,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으로 환송;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