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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는 항소이유에 해당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
| 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에는 이유 명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판례요지
양형부당의 의미 및 항소심의 양형재량 범위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
항소심 양형판단의 위법 판단 (다수의견)
상고이유 제한
① 피고인 1의 유죄 판단 위법 주장
② 피고인 2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상고 주장
③ 피고인들의 양형 위법 주장
대법관 박보영·김신·권순일의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공통점: 제1심 양형이 적정한 양형의 폭 범위 내에 있으면 항소심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현출된 새 자료가 있는 경우 파기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반대의견의 핵심 — 위법성 평가
파기이유 설시 위법
이 사건에 대한 반대의견의 결론
참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