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637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 효력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결정 이후에도 제1심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에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지함
- 헌법재판소가 1991. 7. 8.자 91헌가4 결정으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해당 부분 | 제5조 각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조항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 |
판례요지
- 헌법재판소 1991. 7. 8.자 91헌가4 결정에 의해 위 법 제9조의 해당 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됨
- 형벌에 관한 위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따라서 효력이 소급 상실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원심판결 위법 여부
- 법리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포섭 — 피고인에게 적용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91헌가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원심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한 것으로 포섭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