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8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7조의 '알선'의 의미 및 성립 범위
- 단순 편의 제공과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의 구별 기준
-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가액 전부 추징 가능 여부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을 기재한 것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인지 여부
-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직권심판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81%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우리은행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거나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1억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함
- 제1심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검사는 항소하면서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함
- 원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기재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오인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제1심보다 중한 형)
- 피고인은 공소외 5(○○○○은행 총재)에게 퇴임을 전제로 사무실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해당 의사표시 시점은 공소외 5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확정된 4. 10. 이후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경법 제7조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 금지 |
| 특경법 제10조 제3항 | 알선수재로 취득한 금품의 몰수·추징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직권조사사유 해당 여부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규정 |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할 것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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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7조 '알선'의 의미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함
- 청탁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됨
- 과거의 행위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됨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실제 알선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죄 성립
-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알선 대가와 그 외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부가 알선 대가의 성질을 가짐 (대법원 2005도40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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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의 제공과 알선의 구별
- 회계법인·컨설팅회사 등이 새로운 금융기법 소개, 금융기관 비교·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금융기관 접촉 시 자문 등 단순히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 편의 제공에 불과하여 알선수재죄 미성립
- 그러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인맥·영향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청탁하는 행위 → 알선행위에 해당하여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 국내 여러 회계법인·컨설팅회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정당화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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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알선수재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의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음 (대법원 2004도4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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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적법 기재 요건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의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되고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도2219, 2005모564 참조)
-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에 대해 검사가 전부 항소하였더라도 유죄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해당함
- 제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70도2111, 77도3376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특경법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공소외 1, 2 회사 관련)
- 법리: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인맥·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경우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시 실제 알선 여부와 무관하게 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단순 자문·보조의 정도를 넘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 사이를 직접 중개하거나 부탁하여 자금조달을 알선하고 11억 원을 수수함;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함
- 결론: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죄 유죄 인정,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2점 이유 없음
쟁점② 추징 범위
- 법리: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수재 대가로 받은 금품의 가액 전부 추징 가능 (수수료 권리의 회사 귀속 여부 불문)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지분 81%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알선수재 범행을 직접 범함
- 결론: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가액 전부 추징 적법,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 이유 없음
쟁점③ 항소이유 적법 기재 여부 및 원심의 직권 파기 위법성
- 법리: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하고 유죄 부분의 양형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항소장의 '양형부당' 기재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오인하여 제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중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결론: 원심판결에 항소이유 적법 기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의 상고는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