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사선변호인은 2017. 7.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구두 진술하고,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7. 8. 9.로 지정함
사선변호인은 2017. 7. 21.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함
사선변호인은 2017. 8. 8.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등을 다투는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함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2017. 8. 9.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제출 방식 규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규정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심의 심판 구조 —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
판례요지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임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함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공판기일에서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규정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항소이유서 제출 후 변론재개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후 그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하여야 함
—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접수통지서 송달일인 2017. 7. 6.부터 20일 이내인 2017. 7. 26.까지임. 제1회 공판기일(2017. 7. 19.)에서의 구두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소정의 항소이유서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대상이 특정·심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변론종결 이후인 2017. 7. 21. 구체적인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유를 기재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음. 그럼에도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거나 피고인에게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결론 — 원심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