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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소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있으면 예외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포함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사건 등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9조·제364조 제4항 | 상고 기각 근거 규정 |
| 형법 제57조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판례요지
쟁점 ① 원심의 직권심판 적법성 (검사 상고)
쟁점 ②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 상고)
최종 결론: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