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5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5조 소정의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요건 충족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건은 소송절차 위반 여부만 문제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9. 1. 16.)에 출석하였고, 사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 제2회 기일이 2019. 3. 6.로 지정·고지됨
-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2019. 3. 6.)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변론준비를 위한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 제3회 기일이 2019. 3. 13.로 지정·고지됨
- 변호인은 제3회 기일 전날(2019. 3. 12.)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허됨. 제3회 기일(2019. 3. 13.)에 변호인만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원심은 재소환을 위해 변론 연기, 제4회 기일을 2019. 3. 22.로 지정·고지함
-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2019. 3. 22.)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이 2019. 4. 10.로 지정·고지됨
-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제5회 공판기일(2019. 4. 10.,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 불가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서의 제276조 준용 |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바로 직전인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 불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선고기일 단독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적용 가부
- 법리 —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