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경우, 제1심의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의 항소심 증거능력 유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한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김수현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원금은 2004. 12. 말까지 반환받기로 하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함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단지 1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 없는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 가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해당 처벌 조항)
게임장 불법 운영 금지 및 처벌
판례요지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정당성: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자백의 신빙성 없음 또는 간이공판절차 심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정당함
항소심에서의 증거능력 유지: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참조)
공모 및 수익금 배당 방법에 의한 범행 인정: 이자 약정 없이 1억 원을 제공한 점, 검찰에서 원금 반환 후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하였다는 진술, 제1심에서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단순 대여가 아니라 공모에 의한 게임장 운영 및 수익금 지분 배당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적법성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백의 신빙성 없음 등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으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정당함
포섭: 피고인이 제1심에서 검사·변호인 신문 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였고, 달리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 심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나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