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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41조 |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음(항소대리권자)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은 때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 가능 |
| 형사소송법 제65조 | 형사소송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송달은 주소·거소 등에서 하되, 동거인에게도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쟁점: 배우자 거주지 송달의 적법성 및 항소기각결정의 위법 여부
법리: 항소기각결정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며, 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 본인에게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배우자에 대한 보충송달은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포섭:
결론: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3. 29.자 2018모6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