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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 |
판례요지
쟁점 ① 강제추행 사실인정 부분
쟁점 ② 피고인 항소 주문 미기재의 적법성
최종 결론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