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0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 것이 적법한 공판절차 진행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됨
-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 모두절차 단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기각 의견만을 진술함
- 최종변론 단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기각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함
- 검사가 자신의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
- 원심은 변론을 종결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두변론 원칙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 판결은 법률에 의해 서면심리가 허용되는 예외(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 등)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 |
판례요지
-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때, 상고심의 판결 등 법률에 의해 서면심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침이 원칙임
- 검사가 항소이유를 공판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하고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구두변론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판결은 서면심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
- 포섭 —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임에도 원심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자신의 항소이유를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흔적도 전혀 없음. 원심은 이러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판절차 진행 의무를 위반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