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만으로 고의적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단순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한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사실오인의 상고이유 허용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 검사를 받아 옴
- 이 사건 적발 당일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소변검사를 받던 중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됨
-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 같다고 주장함
- 원심(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96 판결)은 고의적 투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가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자유심증주의)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 그 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만 허용 |
판례요지
-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임
- 가사 원심의 증명력 판단에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함
- 징역 8월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검사의 상고이유 중 원심 증거판단의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하였는지 구체적 지적이 없고,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381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미만의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은 대법원이 개입할 사항이 아님
- 포섭: 이 사건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이상 중대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증거판단에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이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음;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